울보 2010.10.28 12:03

회사 직원중 새터민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에 의거 새터민 취업시 나라에서 고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에게 고용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되 이에 발생되는 4대보험, 소득세 등은 공제하기로 하여 지금현재 공제되어진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연봉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도 퇴직금계산서 포함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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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새터민근로자의 임금에 포함하여 전액지급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을 새터민근로자의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회사 자체의 수입금으로만 관리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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