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고무효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가집행 할수있다"라는 판결후
피고가 항소를 한경우
1. 항소와 상관없이 가집행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피고의 은행 예금통장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3. 무엇부터 준비해야되고 쉽게 돈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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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항소를 하였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강제집행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에 한하는 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