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야 2010.11.01 22:57
5년간 3개월 다니던 회사를 사장님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안주신다고합니다.

2005년 6월에 입사했고 2007년 2월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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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 연봉금액은 금 000 원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한다.

연말결산을 하여 회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상임금과 직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힌다.

~

-----------------------------------------

이런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게 인정안되다고 알고 있어 그냥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해야 세금이 작아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 했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세무신고가 없었지만 작년말에 사인한 계약서는 퇴직금 세무신고를 했더군요.


저는 세금 문제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연하게 퇴직금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퇴직금 없다고 하네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중인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인센티브 줬으니 그게 퇴직금이다.


그거 인정 못하면 인센티브 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인센티브 제하고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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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경우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 여부(부당이득인지 월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기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어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여 결정하게 되며 월급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종전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종전 연봉계약 금액과 비추어 추가적인 금원에 따라 퇴직금을 약정한 것인지 비슷한 연봉총액에 퇴직금 조항을 추가로 약정된 것인지 여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 성과등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과 별개로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이기 때문에 이를 퇴직금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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