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땡이 2010.11.02 11:33

저는 2010년 1월 18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출산예정일이 2011년 2월 1일 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면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0년 12월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휴가에 들어간다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제가 2011년 1월 18일 이후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근무일수가 1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1년이상의 산정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출산휴가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를 언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사용일 이전 기간이 1년 이상 여부에 따라 휴직 부여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2010.11.20 418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 기준 1 2010.11.19 2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2010.11.19 2282
휴일·휴가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2010.11.19 4252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11.19 3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0.11.19 2115
해고·징계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2010.11.19 6239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256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2010.11.19 2967
근로시간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2010.11.19 19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7
근로시간 연월차 문의 및 근로시간요. 1 2010.11.18 1521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6
기타 다른 법인에 피합병 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1 2010.11.18 2177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601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5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1.18 1793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