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abor 2010.11.02 12:15

수고하십니다.

당지역지부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역지부입니다.

지역지부에서는 2010년 지역지부 의장선거를 앞두고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입후보 예상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유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드립니다.

 

당 지역지부의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상에 있어서는 

* 운영규정 :

1. 한국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산하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지부,

   분회조직
2. 한국노총 가맹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지부 분회 조직
* 선거관리규정 :

제4조(선거인)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역지부에 가맹된 산하 노동조합대표자(지부장)를 칭한다.

제5조(선거권및피선거권)

1. 임원선거 공고 전일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 대표자(대표자직을 역임한 지역지부 전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지역지부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회원조합 대표자는 1개월 이상 의무금 납입조직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출마 예상자는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이며 전국적으로 5개 지부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지역지부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지부가 가입하고 지부장이 대표로 회의 등 각종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는 현재 각종 회의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권리나 의무 행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본조의 주소지는 몇년전에 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

1.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소속 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조의 위원장이 당 지역지부의 의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면 대표자는 위원장인지 지부장인지 여부.

3. 의무금을 지부와는 별도로 본조에서도 당 지역지부에 납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참고사항 ***

운영규정

제6조 (구성)

지역지부는 평택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한국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산하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지부, 분회조직
2. 한국노총 가맹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지부 분회 조직
3. 전 1, 2항의 각급 조직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운영규정 제7조에 따 라 지역지부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권리)

지역지부 산하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본 지역지부에 가입한 회원조합은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이에 행사 할 수 있다.
2. 본 규정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지역지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할 수 있다.
3. 쟁의행위 및 노사분규 발생 시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각 산하조직은 조직 내 운영 및 소속 산별노조의 전속적 사항에 관하여 는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무)

산하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총의 규약, 지역본부 운영규정 및 지역지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각 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지역지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을 수행할 의무 를 진다.
3.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선출기준)

1. 대표자총회에 참가할 대표자은 산하조직 중 전 1년간의 의무금 납부실 적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단, 신규조직의 경우 연속 1개월 이상 의무 금 납부조직에 대해 배정하며 의무금 납부실적이 3개월 미납인 경우는 배제하며 의무금을 납부하고 각종회의 시 3회 이상 불 참시에는 재적 총원에서 제외한다.
1) 산하 조합대표자 및 타 지역에 본조가 있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역지부에 가맹된 산하 노동조합대표자(지부장)를 칭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임원선거 공고 전일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 대표자(대표자직을 역임한 지역지부 전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지역지부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회원조합 대표자는 1개월 이상 의무금 납입조직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상실)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자격이 없다.
1. 평택지역지부 운영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 선거일 현 재까지 징계 기간 중에 있는 자
2. 평택지역지부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재중인 조합대표자
3. 3개월 이상의 의무금 미납조직 대표자
단, 의무금 납입실적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선출)

1. 입후보 등록이 확정 공고된 지역지부 의장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해 배정된 대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회기만료일 전 60일 이내에 총회(임시총회)에서 행한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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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0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위규정인 지역지부 운영규정(제6조)에서 지역지부의 구성조직을   1) 한국노총 소속 산별연맹 산하의 기업별,지역별 단위노조(노조의 주소재지가 평택에 있는 사업장노조),   2) (노조의 주소재지가 평택에 있지 않는 기업별,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지부(로서 지부의 주소재지가 평택에 있을 것),   3)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조의 산하지부,분회(로서 주소재지가 평택에 있을 것)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에서 소개하신 노조(본조)의 주소재지가 평택지역에 있다면, 위1)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운영규정상의 구성조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성조직인 경우라도, 3개월이상 의무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운영규정 제17조)하고 있고, 1개월 또는 3개월이상 의무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되므로, 사례에서 소개하신 노조(본조)가 이에 해당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석됩니다.

     

    참고로, 본 소견은 저희 상담소만의 의견으로, 귀 지역지부의 운영규정 및 관련규정은 한국노총이 권장하는 지역지부 모범규정과 비교하여 상당정도 상이한 점이 있고, 각 규정 및 규정마다의 조문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등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저희 상담소의 답변에 의존하시기 보다는 귀 지역지부의 지도기관인 지역본부 및 한국노총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 판단하심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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