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10.11.02 14: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이 있는데요,

 

처음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넣어야 하는 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인턴기간이라는 것은 수습기간하고는 다른, 아직 4년제 미졸업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이행하게 한 시간이 아니고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정보나 지식을 안내하고 교육한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교육생이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니 급여성의 인턴비는 지급했었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이 기간이 산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와 관계없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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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인턴기간이 근로형태가 아닌 실습 및 견습의 형태가 강하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보기 어려우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실제 업무에 배치되기 전 교육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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