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이 있는데요,
처음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넣어야 하는 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인턴기간이라는 것은 수습기간하고는 다른, 아직 4년제 미졸업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이행하게 한 시간이 아니고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정보나 지식을 안내하고 교육한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교육생이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니 급여성의 인턴비는 지급했었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이 기간이 산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와 관계없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인턴기간이 근로형태가 아닌 실습 및 견습의 형태가 강하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보기 어려우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실제 업무에 배치되기 전 교육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