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원수는 8명입니다.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근무는 8시부터 오후2시까지입니다.
월 급여는 1,600,000입니다.
기본급 ': 1,050,000
시간외수당 : 450,000
식비 : 100,000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떄,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원수는 8명입니다.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근무는 8시부터 오후2시까지입니다.
월 급여는 1,600,000입니다.
기본급 ': 1,050,000
시간외수당 : 450,000
식비 : 100,000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떄,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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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조기시행을 하지 않은 20인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있으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 * 통상시급 = 월차휴가수당이 됩니다.
1년을 만근하였을 때에는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당 계산은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