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복 2010.11.03 00:1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현재68세로 A라는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를  통하여 8월경  B단지 아파트 경비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24시간을 일을 하시고 하루 쉬시고 2교대로 일을 하셨는데

10여일 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 이라는 분은 쉬지도 말고 아파트 경비를 돌으라고

강요 하셨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아파트 경비에서는 새벽에 3~4시간정도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곳 관리소장은 그러한 휴식시간도 주지않고

일을 시킨뒤 오늘부로 그만 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불법이 아닌지 또한

쉬지않고 일한 부분에 대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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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음에도 해당 시간에 휴식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1일 24시간 유급)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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