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회사가 이전하였습니다.
육아휴직종료후 1개월(31일)근무하였고,
넘 장거리지만(대중교통이용시 3~4시간 소요) 기존 다니던 직장이고, 회사에서도 원했기에 복직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 출퇴근이 장시간이라 힘들고 시간도 많이 빼았기네요.
육아휴직후 1개월 복직후 장거리로 인해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회사가 이전하였습니다.
육아휴직종료후 1개월(31일)근무하였고,
넘 장거리지만(대중교통이용시 3~4시간 소요) 기존 다니던 직장이고, 회사에서도 원했기에 복직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 출퇴근이 장시간이라 힘들고 시간도 많이 빼았기네요.
육아휴직후 1개월 복직후 장거리로 인해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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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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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 2010.12.09 | 26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 2010.12.09 | 4222 | |
해고·징계 |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 2010.12.03 | 3125 | |
여성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 2010.12.01 | 4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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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 2010.11.03 | 2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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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 2010.11.03 | 47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을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이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약 1개월 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