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강요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혹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별도의 증거자료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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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강요받는다고 하여 절대로 먼저 사직의사(사직서 포함)를 표시하거나 설령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사직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권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객관적으로(=서면으로)입증된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직권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서면으로 하시고,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보다는 육아휴직이 실리적으로도 나으므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적절한 시기에 노동부에 진정서(육아휴직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승인하도록 행정조치해달라는 내용)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문제에 계속 집중한다면, 실업급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육아휴직신청을 승인한다면 다행이고, 만약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를 해고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육아휴직은 존속됩니다.

     

    차선책으로 회사의 서면권고사직서가 있다면 퇴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차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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