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기 2010.11.04 09:36

2010년 5월 4일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1년 미만이라 가불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차를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회사 규칙상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은 거의 연차로 대체 되어 연차를 하나씩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을 제외한 모든 법정휴일? 국경일 어린이날 등은...

다 연차로 대체가 된거죠

1년미만이라 가불연차 12개로 사용되는데 실직적으로 날짜를 세어보니 쓸수가 없다라구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다른직원분 말론

2010년 12월 31일까지 12개를 다 사용하는거라고 해서 제가 연차 관리 하시는 분께 여쭈웠더니

그렇지 않고 제가 1년이 되는 날 까지 라고 하시더라구요  2011년 5월 3일까지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내년 설을 쓰고나면 전 국경일 법적 공휴일로 다 연차를 대체한거죠

어떤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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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날들(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이 근무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경일, 명절, 기념일 등이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이 아닌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2.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해당일들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들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3.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등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정일(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원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4.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가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회사가 하는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그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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