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파견업체) 에서 외국인(H-2 취업비자) 을 고용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위탁관리로 물류창고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파견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다고 하는대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위탁관리 할 때에도 외국인 고용이 안 되나요????
아웃소싱(파견업체) 에서 외국인(H-2 취업비자) 을 고용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위탁관리로 물류창고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파견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다고 하는대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위탁관리 할 때에도 외국인 고용이 안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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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 2010.11.16 | 1455 | |
해고·징계 |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 2010.11.16 | 5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 2010.11.16 | 2011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가압류체권에 관하여..... 1 | 2010.11.16 | 1906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 2010.11.16 | 8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11.16 | 118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11.16 | 1604 | |
근로계약 |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 2010.11.16 | 2207 | |
임금·퇴직금 | 월급깔아놓는것 1 | 2010.11.16 | 3000 | |
기타 |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 2010.11.16 | 154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0.11.16 | 2311 | |
근로계약 |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16 | 4257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문제는 고용허가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고용허가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main.jsp#axzz14aHkpdsh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