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11.04 12:41

실업급여받다가 취직하여 일하던중 일주일정도일해보니 직장이마음에안들어 그만둘경우

 

남은실업급여다시받을수있나요? 일주일만에그만두는거라 당연4대보험안들었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어느정도기간 어느정도 금액이상이면 취업으로인정된다고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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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소득 1일액을 환산하여 1일 실업급여액과 많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물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재차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https://www.nodong.kr/4028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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