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다가 취직하여 일하던중 일주일정도일해보니 직장이마음에안들어 그만둘경우
남은실업급여다시받을수있나요? 일주일만에그만두는거라 당연4대보험안들었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어느정도기간 어느정도 금액이상이면 취업으로인정된다고 들어서요
실업급여받다가 취직하여 일하던중 일주일정도일해보니 직장이마음에안들어 그만둘경우
남은실업급여다시받을수있나요? 일주일만에그만두는거라 당연4대보험안들었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어느정도기간 어느정도 금액이상이면 취업으로인정된다고 들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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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
기타 |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 2010.11.15 | 385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6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406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 2010.11.14 | 3210 | |
기타 | 이제 4대보험띠는 자입니다. 소득공제 해당 안되죠. 1 | 2010.11.13 | 21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소득 1일액을 환산하여 1일 실업급여액과 많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물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재차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https://www.nodong.kr/4028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