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점 형태는 아닙디다.
현재 그 해외 기업으로 한분이 3년의 계약으로 사장으로 가게 되시는 데요. 급여는 그 현지 법인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상에서 그 직원분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거나 보장해 드릴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점 형태는 아닙디다.
현재 그 해외 기업으로 한분이 3년의 계약으로 사장으로 가게 되시는 데요. 급여는 그 현지 법인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상에서 그 직원분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거나 보장해 드릴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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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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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분의 퇴직사유가 새로운 회사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해외 주재국의 법률에 의한 법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국내의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취득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