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4시간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일당제였는데 시급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ex) 일당 72000원 받으시던 분 72000*26(일)/226(시간)=8283원 이렇게 계산해서 시급을 책정했는데요 그리고 2,4째 토요일 근무는 오후 4시간은 1.5배 주기로 했구요 위 계산식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제가계산한 방식에 잘못된 것이있나요? 월차(만근)수당이 나가고, 주휴수당은 안나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 44시간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일당제였는데 시급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ex) 일당 72000원 받으시던 분 72000*26(일)/226(시간)=8283원 이렇게 계산해서 시급을 책정했는데요 그리고 2,4째 토요일 근무는 오후 4시간은 1.5배 주기로 했구요 위 계산식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제가계산한 방식에 잘못된 것이있나요? 월차(만근)수당이 나가고, 주휴수당은 안나가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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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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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11.22 | 2927 | |
근로계약 |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2 | 1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임금의 기준이 일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1일 임금 72,000원 / 1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이러한 경우 과거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72,000 * 26일치가 한달 월급으로 정한다면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임으로 월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월 226시간에는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시간이며 월차휴가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