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희경 2010.11.05 09:42

안녕하세요~

 

주 44시간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일당제였는데 시급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ex) 일당 72000원 받으시던 분

 

72000*26(일)/226(시간)=8283원

이렇게 계산해서 시급을 책정했는데요

 

그리고 2,4째 토요일 근무는 오후 4시간은 1.5배 주기로 했구요

위 계산식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제가계산한 방식에 잘못된 것이있나요?

월차(만근)수당이 나가고, 주휴수당은 안나가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임금의 기준이 일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1일 임금 72,000원 / 1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이러한 경우 과거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72,000 * 26일치가 한달 월급으로 정한다면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임으로 월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월 226시간에는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시간이며 월차휴가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2010.11.15 211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2010.11.15 135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2010.11.15 1980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10.11.15 183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1.15 1352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관련 1 2010.11.15 22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11.15 1521
해고·징계 직원 질병 1 2010.11.15 1180
기타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2010.11.15 1521
기타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2010.11.15 385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64
노동조합 상급단체가입 1 2010.11.15 1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0.11.15 7406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2010.11.15 2724
산업재해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2010.11.14 3210
기타 이제 4대보험띠는 자입니다. 소득공제 해당 안되죠. 1 2010.11.13 2104
휴일·휴가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2010.11.13 1702
임금·퇴직금 첫 월급에서 한 달 만근이 안 되었을 때... 1 2010.11.12 4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