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sdaw 2010.11.05 21:21

현재 들어간 회사에서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 근무 후 25일이나 지나서 급여를 받는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근로기준법을 정독해봤는데 퇴직이후의 임금지급 기한은 있지만 재직중의 임금지급 기한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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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규정을 보면 정기불,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원칙을 있으며 정기불 원칙은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날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며, 전액불 원칙은 임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통화불 원칙은 현재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직접불 원칙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시 금품청산 기간은 14일로 정하고 있으나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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