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받을때
관련사업주라 함은 A회사 김모모 대표 , B회사 김모모 대표
A회사 이직후 B회사 입사이면 김모모 대표 관련회사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A회사 김모모 대표, B회사 김모모 박모모 공동대표, C 회사 박모모 대표..
A회사 이직후 C회사 입사라면 ... 이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로 보는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령받을때
관련사업주라 함은 A회사 김모모 대표 , B회사 김모모 대표
A회사 이직후 B회사 입사이면 김모모 대표 관련회사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A회사 김모모 대표, B회사 김모모 박모모 공동대표, C 회사 박모모 대표..
A회사 이직후 C회사 입사라면 ... 이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로 보는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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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23 | 1943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 2010.11.23 | 3368 | |
임금·퇴직금 |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 2010.11.23 | 1488 | |
여성 |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 2010.11.23 | 2728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7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98 | |
임금·퇴직금 | stay bonus 평균임금반영여부 1 | 2010.11.22 | 1305 | |
임금·퇴직금 |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 2010.11.22 | 481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문의 1 | 2010.11.22 | 221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 2010.11.22 | 1583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 | 2010.11.22 | 194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1 | 2010.11.22 | 4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11.22 | 1786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문구 해석 1 | 2010.11.22 | 1436 | |
임금·퇴직금 | 75853 평균임금 산정관련 추가 질문 1 | 2010.11.22 | 1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11.22 | 12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11.22 | 2927 | |
근로계약 |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2 | 1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관련사업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사업주란 ?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a,b의 사업주가 모두 동일 사업주인 경우에는 관련사업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되지 않으나 귀하가 예시한 경우에는 관련사업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는 관련사업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