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0.11.06 13:39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계약 미체결로  진정을 내면  사업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09.5.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2010.11.24 4609
기타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2010.11.24 1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1.23 2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2010.11.23 25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1.23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2010.11.23 1943
임금·퇴직금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2010.11.23 3368
임금·퇴직금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2010.11.23 1488
여성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2010.11.23 2728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7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100
임금·퇴직금 stay bonus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1.22 1305
임금·퇴직금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2010.11.22 481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문의 1 2010.11.22 221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 2010.11.22 1942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1 2010.11.22 4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11.22 178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문구 해석 1 2010.11.22 143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