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piano 2010.11.06 15:07

안녕하십니까?

문의 임금,퇴직금 항목 744444번 작성자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을 면담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추후 면담 예정입니다.

진정서 제출시 첨부 자료

1. 잔업 및 연월차수당 청구 내역서,

2. 구인광고 2부(인터넷 자료)

3. 급여내역서 5부(회사 작성)

4.퇴직금 산정 내역서 1매(회사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구두상으로 주장하면 방법이 없다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기소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연장근무 증명을 업무일지로 주장하고, 퇴사한 동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로 지시된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서가 없다면 인정하기 어렵다는군요, 시간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네요, 신빙성이 없다면서........

 

연월차수당부분도 사용자측이 포괄임금제로 주장을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사용자측과 면담후 대질조사를 하겠답니다.

추가로 제출하려한 업무일지 약5개월분량,  통장거래내역서,  퇴사한 동료의 확인서를 추후 대질신문시 받겠다며 받지 않더군요.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제가 무었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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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 모두 입증자료없이 구두 진술에 의존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진정조사에게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고소장으로 사건을 다시 접수하여 재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단, 고소장으로 하더라도 사건의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소로 조사를 할 때에는 진정사건에 비하여 조사기간이 더 길게 소요됩니다.(약 2개월)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법원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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