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먀 2010.11.06 23:57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제조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어느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일하고있구요

 

저희는 통상 근무시간이 8:00~17:3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측에서 야간근무포함 2개조2교대근무로 전화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글들을 읽어보니 이럴경우엔 기존 근무시간이 안좋게 변경되는것이기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같은것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본바로는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야간근무시에 통상 18:00~익일 08:00까지를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수당을 14시간의 근무시간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에대해서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2:00~06:00까지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조항이 있는것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수당보다 작게지급되고있는것 이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못하게 되어있는데 저흰통상 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고 야간근무를 들어가는 일부 부서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70시간정도 되므로 3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있는것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무시간변경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답답하네요..전 지난달에 31일중 29일을 출근하였는데..야간까지 들어갈생각에 막막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대 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무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보한 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7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3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1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68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6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2009.08.14 40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35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4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67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72
»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13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20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