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징가 2010.11.07 21:42

우선 사진쪽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6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을 마치고 2010년 10월 23일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사연은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 일을 하라고 전화로 연락을 주더군요

실감이 나지 않아...몇일동안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글을 올리는게 아니라...그 대표란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그러네요~

분명히 통화내용으로는 당일 월급과 함께 백만원이란 돈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월급 계산 정확히 해서 통장에 넣어 주더군요...근데 퇴직금에 대한 돈은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도 아니고...근무일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갑자기 일을 그만둔 상태라...이래저래 마음이 아프네요.

당장 다른걸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어떻게 하면 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대표란 사람의 양심이 좀 그러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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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약정퇴직금은 구두상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어느 일방이 이를 부정할 때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서화 되어 있을 떄에만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5인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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