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ie 2010.11.08 18:25

경기도 부천지역 교사로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2월에 출산을 하여 금년 8월에 복직 후 다시 둘째 앞으로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휴직 중에도 학교와 연락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직을 한 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간에 복직 신청을 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현재 남편이 미국 유학 중이어서 미국에서 육아 중이라 더 복직을 서류상으로만 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한 것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9월 충북지역 교사로 있는 후배가 동반휴직(같이 미국에 나와 있어 저와 같은 상황임)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동반휴직 만료시기부터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학교와 상의하던 차에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당장 복직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주어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가능성 여부라도 알아봤을 텐데 저희 학교 측에서는 전혀 안내가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급휴가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으니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이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복직을 한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별도의 복직없이 계속 휴직 상태였다면 휴직자에 대해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하여 본인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2 2010.11.18 300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69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302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5
기타 사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려는데? 1 2010.11.17 9760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았습니다. 1 2010.11.16 1754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91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8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2010.11.16 1455
해고·징계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2010.11.16 5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2010.11.16 2011
임금·퇴직금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가압류체권에 관하여..... 1 2010.11.16 190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16 118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2010.11.16 1604
근로계약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2010.11.16 2207
임금·퇴직금 월급깔아놓는것 1 2010.11.16 3008
기타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2010.11.16 154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