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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4 | 9500 | |
기타 |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 2019.03.07 | 619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49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13 | |
근로계약 |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 2019.02.18 | 2639 | |
최저임금 |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 2018.02.27 | 334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5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1 | 224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7 | 2558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83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 2020.04.06 | 266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 2012.04.13 | 17598 | |
임금·퇴직금 |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 2022.03.19 | 1247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06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32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88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913 | |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정전제)
평일 기본 근로시간 : 09시~18시 (총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평일 연장 근로시간 : 18시 ~ 다음날 08시 30분 (이중 휴게시간이 23시~다음날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인 경우)
휴일 기본 근로시간 : 09시~18시 (총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휴일 연장 근로시간 : 18시 ~ 다음날 08시 30분 (이중 휴게시간이 23시~다음날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인 경우)
평일 연장근로시간 : 총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
평일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4292원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4292원 * 50%)
야간근로 가산 임금 = 야간근로 6시간 30분 * 4292원 * 50%
휴일근로시간 : 09시~다음날 08시30분까지 총 23시간 30분 중 휴게시간(1시간+1.5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 21시간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21시간 * 4292원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21시간 * 4292원 * 50%)
휴일근로중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4292원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4292원 * 50%)
휴일근로중 야간근로 가산 임금= 야간근로 6시간 30분 * 4292원 * 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