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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 2010.11.19 | 2282 | |
휴일·휴가 |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 2010.11.19 | 425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11.19 | 33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0.11.19 | 2115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239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 2010.11.19 | 1825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 2010.11.19 | 2967 | |
근로시간 |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 2010.11.19 | 19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3337 | |
근로시간 | 연월차 문의 및 근로시간요. 1 | 2010.11.18 | 1521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기타 | 다른 법인에 피합병 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1 | 2010.11.18 | 2177 | |
휴일·휴가 |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 2010.11.18 | 3601 | |
고용보험 |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5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8 | 1793 | |
산업재해 |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 2010.11.18 | 28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 2010.11.18 | 4137 | |
해고·징계 |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0.11.18 | 2345 | |
휴일·휴가 | 연월차 2 | 2010.11.18 | 1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정전제)
평일 기본 근로시간 : 09시~18시 (총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평일 연장 근로시간 : 18시 ~ 다음날 08시 30분 (이중 휴게시간이 23시~다음날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인 경우)
휴일 기본 근로시간 : 09시~18시 (총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휴일 연장 근로시간 : 18시 ~ 다음날 08시 30분 (이중 휴게시간이 23시~다음날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인 경우)
평일 연장근로시간 : 총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
평일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4292원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4292원 * 50%)
야간근로 가산 임금 = 야간근로 6시간 30분 * 4292원 * 50%
휴일근로시간 : 09시~다음날 08시30분까지 총 23시간 30분 중 휴게시간(1시간+1.5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 21시간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21시간 * 4292원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21시간 * 4292원 * 50%)
휴일근로중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4292원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4292원 * 50%)
휴일근로중 야간근로 가산 임금= 야간근로 6시간 30분 * 4292원 * 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