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르 2010.11.09 00:0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래도 회사가 집에서 먼 편이었습니다. (집: 부천/ 회사: 삼성역)

왕복 2시간 30~40분 걸렸고 3년 이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성수역 부근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집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 정도) 

저는 회사가 이전하기 2주 전 쯤에 퇴사를 했구요.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새로운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정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해당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사가 이사 가기 전에도 그리 가깝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런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실업급여 수급 심사시,

회사의 기존 위치와 이사하는 위치의 차이도 고려를 하는지요?

 

회사의 이사 위치가 거주지에서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더라도, (퇴사 이유)

저의 경우처럼 원래부터 회사 위치가 거주지에서 먼 편이었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고용보험센터에서는 2시간 30~40분 거리는 몇년간 다녀놓고,

회사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조금" 더 멀리 이사갔다고 퇴사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나올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2시간 30~40분 거리도 겨우 힘겹게 적응을 했고 제가 다닐수 있는 한계점이었는데

어쨌든 기존 거리보다 더 멀어져 (단 20~30분이라 해도) 3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은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회사 이전"으로 등록되었다는 기준 하에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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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1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종전 왕복통근소요시간이 2시간 40분정도 이다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새로운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종전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내인지 여부, 새로운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며,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 처럼 "조금"더 소요되었다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다른 이유없이 통근소요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불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식 불인정통지서를 발행해 달라라고 하여 심사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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