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지은 2010.11.09 09:47

 

안녕하세요~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산전후 휴가를 들어갑니다~(이어서 육아휴직 들어가구요)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고 저는 1월에 들어와 이제 곧 일한지 2년이 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에도 평소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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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1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계속근로연수1년이상)/365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자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비록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고용관계가 통상과 같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니까, 휴가니 휴직이니 하는 것이 성립되겠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출산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1일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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