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11.09 10:04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 재질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연차수당 회계기준 산정

=입사 2009/2/19

=퇴사 2010/10/24

2010.2.18 일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2.19~2011/2/18 연차휴가 사용기간

2011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위의 계산 방법이 맞다고 알고 있으나 아래의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2.19~2010.1.1  10개의  유급휴가 발생

2010.1                       10개의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질의)2010.10.24 퇴사의 경우 잔여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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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1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 산정기산일로 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산정 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2.19.~2009.12.31.기간에 대해 : 3,4,5,6,7,8,9,10,11,12(매월 19일)와 2010.1.1.에 각각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3.1일 [15일*(10.5개월/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0.1.1.~ 1.18.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미달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지만,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5일)에 미달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2010.10.24.까지 총15일한도내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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