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떼기 2010.11.09 13:01

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맡은지 2개월정도 되었는데..연차 개념이 잡히지를 않네요.

 

1. 연차수당 개념을 잡을려면 어떤법규를 봐야 되는지요?

 

2. 2005년 입사자와 2010년 입사자 연차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Q&A내용을 읽어 봤는데 법이 2010년도에 개정된거 같은데요..어떻게 개정된거지 알고 싶습니다.)

 

3.  아래의 입사일자 입니다. 연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5년 5월 1일 입사자?

    2) 2006년 9월 1일 입사자?

    3) 2007년 3월 1일 입사자?

    4) 2008년 3월 1일 입사자?

    5) 2009년 3월 1일 입사자?

    6) 2010년 3월 1일 입사자?

 

저의 회계는 3월 1일입니다. 연차수당은 2월말에 지급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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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2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구법(주44시간제)과 개정법(주40시간)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 근로자인원에 따라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7.7.1.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3. 2005.5.1.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5.1. -2006.4.30까지 출근율에 의해 2006.5.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5.1.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
    2006.5.1. -2007.4.30까지 출근율에 의해 2007.5.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5.1.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
    2007.5.1. -2008.4.30까지 출근율에 의해 2008.5.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5.1.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개정법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개정법에 의해 발생)
    2008.5.1. -2009.4.30까지 출근율에 의해 2009.5.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5.1.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
    2009.5.1. -2010.4.30까지 출근율에 의해 2010.5.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1.5.1.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034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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