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시원에서 종일총무일을 하다 퇴직하고 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서울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원장이 서너번 계속 출두를 거부하다 막판에 노무사를 고용하여 노무사를 출석시켜 저와 대질하였습니다.원장은 빠진채로요.
상대방 노무사측 주장은 총무인 저의 고시원 업무를 포괄임금제로 연계시켜 자기들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24시간 2년여동안 한달에 하루씩의 휴가를 제외하고는 고시원에 얽매어 주야로 고시원 입실생들의 요구들 들어주고 고시원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원장은 지방에 거주해서 전적으로 총무인 제가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입실료는 원장에게 입금만 해주구요.
월급여70만원받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월급외 다른 임금은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간에 고시원에서 숙식하면서 고시원을을 봐준것도 그렇고 그외 주간에 고시원의 모든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월70만원에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확신을 가지는데 근로감독관과 상대방측 노무사는 자신만만하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처음 고시원에 총무들어올때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구요.그냥구두로 월70에 종일총무로 청소하고 근무하기로 하고 들어온겁니다. 물론 근로시간및 휴게시간도 명시된것도 없구,업무특성상 근로시간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대신 제가 매일 메일로 원장한테 그날있었던 일을 업무일지식으로 보고했던 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느 상대방에게 맞서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어떠한 사항은 쟁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40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859,000원 가량되며 귀하의 한주 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포괄임금제와 관계없이 해당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