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및 빌딩관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위탁관리를 맡아 오피스텔 1곳과 빌딩 1곳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여
주차관리원에게 총 1,124,550 (야간수당 포함)을 지급하고 있는데여 근로계약서상 관리원으로 되어있으면
1. 최저임금관련 문제가 없는지 2. 감시적근로자 신청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다르다면 임금계산
방법도 묻고자합니다.
노무업무가 서툴러서 문의가 많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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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탁관리를 맡아 오피스텔 1곳과 빌딩 1곳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여
주차관리원에게 총 1,124,550 (야간수당 포함)을 지급하고 있는데여 근로계약서상 관리원으로 되어있으면
1. 최저임금관련 문제가 없는지 2. 감시적근로자 신청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다르다면 임금계산
방법도 묻고자합니다.
노무업무가 서툴러서 문의가 많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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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 2010.11.16 | 1455 | |
해고·징계 |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 2010.11.16 | 5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 2010.11.16 | 2011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가압류체권에 관하여..... 1 | 2010.11.16 | 1906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 2010.11.16 | 8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11.16 | 118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11.16 | 1604 | |
근로계약 |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 2010.11.16 | 2207 | |
임금·퇴직금 | 월급깔아놓는것 1 | 2010.11.16 | 3002 | |
기타 |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 2010.11.16 | 154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0.11.16 | 2311 | |
근로계약 |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16 | 4260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 별도 지급)
2.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경비, 시설관리등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지 않거나 근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차관리원(주차비 징수 및 관리)이라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20%를 감액 적용 가능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