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0.11.09 16:06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및 빌딩관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위탁관리를 맡아 오피스텔 1곳과 빌딩 1곳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여

주차관리원에게 총 1,124,550 (야간수당 포함)을 지급하고 있는데여 근로계약서상 관리원으로 되어있으면

1. 최저임금관련 문제가 없는지  2. 감시적근로자 신청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다르다면 임금계산

방법도 묻고자합니다.

 

노무업무가 서툴러서 문의가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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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2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 별도 지급)

     

    2.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경비, 시설관리등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지 않거나 근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차관리원(주차비 징수 및 관리)이라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20%를 감액 적용 가능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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