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9월9일에 회사에 휴가를 1개월 신청하여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전 가족이 출국하였습니다.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관광비자로 출국해서 현지에 있는 동안인 2008년 10월말경에
사업부 정리로 권고사직이 통보되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읍니다. 이후 저는 2010년 10월3일까지 외국에서 체류하였고
2008년 10월부터 7개월간 어학연수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동안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후 2년동안 체류했었고(권고사직일 2008년 10월31일자) 2010년 10월4일에 귀국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수급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인정이 되지만 퇴직 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직 후 질병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은 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연장을 하여 추후 받는 제도가 있으나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