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tks43 2010.11.09 20:02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스틸회사에서 천장크레인운전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여러회사가 일부분씩 맡아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입사후한달이 지나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 한달월급은 유예하고다음달부터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회사규정이 그렇다고하는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규정이 아닌가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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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2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임금 유예등의 제도가 별도로 있지 않으며 귀하가 임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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