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 최초계약 2009.9.1~2010.8.31(1년) (연가4일사용)
2. 연장계약 2010.9.1~2010.8.31 (1년) (최초계약기간중에 미상용분 연가 11일 사용가능)
2번의 기간 동안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1번의 기간동안 사용한 4일을 제외하고 11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009.9.1-2010.8.31근로로 발생한 11일의 연가와
2010.9.1-2010.8.31근로로 발생될 15일의 연가중 5일을 미리 사용하고자(총16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회사에서 말하길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기 때문에 1년간 8할이상 근로해야 15일이 발생되므로 오늘현재(2010.11.10)기준으로는 8할이 안되므로 8할이 되는 시점인 내년 5월18일 이후가 되야 2010.9.1-2010.8.31동안 발생될 15일의 연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9.1.-2010.8.31. 출근율에 의해 2010.9.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8.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9.1. 수당 지급
2010.9.1.-2011.8.31. 출근율에 의해 2011.9.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8.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9.1. 수당 지급
2011.9.1.에 발생될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게 되며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재직기간이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귀하가 8할 이상 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만1년을 근속 후 결근율이 2할 미만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