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0.11.10 11:53

2011년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시 사업 특성이나 지역에 관련없이

   2인 이상이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 한지요.....?

 

2.유니온숍 적용시 탈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유니온숍 적용시 다른 노동조합 가입시 불리익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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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규정이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설립을 하기 위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006.12.30 개정)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006.12.30 개정 ; 2010.1.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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