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의.
4조 3교대에서 주 7일중에서 7일 근무를 할 경우 : 정상근무 5일, 휴무근무 1일, 휴일근로 1일 계산함.
교대근무의 경우 대체근무로 계산하여 휴무일 2일중 1일을 휴무, 나머지1일을 휴일근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휴무,휴일근무중에 연근이 발생할 경우 어느일을 휴일연근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통상적으로 휴일근무중 첫째날을 휴일, 둘째날을 휴무로 정해 급여계산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두번째 문의
1달중 근무가능일이 22일로 가정할 경우 출근일수가 26일 이면 초과4일을 휴무,휴일근무로 계산을 하는데
이 기간중 연근이 발생될 경우 4일중 어느날을 휴일연근일자로 잡아야 타당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