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2010.11.10 16:07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해 오늘 고용지원센터의 전화를 받던 중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6개월 전에 A라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 어떻게 연락이 닿아 A라는 회사의 상사분이 퇴사 후 B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B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겠느냐는 제의가 왔었고 정식적인 구직절차인 공개채용을

통한 이력서 접수 후 면접을 보고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지원센터에서 2가지 이유를 들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는 사람을 통해 취직을 한 것은 적극적 구직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이전에 취업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 중이었습니다.)

둘째, 그 아는 사람이 이전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사업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단지 사업주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인척관계는 아니냐는 황당한 질문까지 하더군요.

여기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관련사업주의 기준이 저렇게 나오더군요.

과연 지금 제가 근무 중인 B사의 사업주가 이전 사업장의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는건지요.

 

1. 현재 회사는 이전 회사와 합병, 분할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동종업계의 경쟁사일 뿐입니다.

2. 또한 발행주식이나 출자관계의 소유도 없습니다.

3. 이직전 사업주 관련하여 양도받은 것도 없습니다.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의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5.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라는 항목이 좀 애매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이직전 사업주 밑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관련이라고 봐야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친인척 관계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받을 때에 단지 현 사업주가 이전 회사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는 공지는 받은 적 없었을

뿐더러 그것도오늘 전화를 하면서 그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위에 나열된 관련사업주의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현 사업주가 이전에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사업주에 걸리고 또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네요.

만약에 서류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게

확실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분통 터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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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이 된 것이 아닌 퇴직전 사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전 회사의 상사가 개업한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승인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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