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ngcom 2010.11.10 16:41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추가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 /209시간 *1.5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급여 차감 방법 입니다.

기본급 800,000

판촉수당 100,000

임금보존수당 100,000

직책수당 150,000

가족수당 50,000

식대 100,000

 

저희 회사는 위 사항을 통상임금으로 전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일 결근을 하여 1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할때 연차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11월을 기준으로 현재 계산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보기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항목

기본급

판촉수당

임금보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통상임금

800,000

100,000

100,000

150,000

50,000

100,000

계산방법

기본급/30*1

판촉수당/30*1

보존수당/30*1

직책수당/30*1

가족수당/30*1

식대/30*1

지급금액

29일분의급여

29일분의급여

29일분의급여

29일분의급여

29일분의급여

29일분의급여

또한 4시간 조퇴한 경우 위 표에서 계산한방법에 8시간으로 나누어 4시간의 시간급을 계산하여 차감하고자 합니다.

맞게 하는것인지요?  

바쁘실텐데 항상 좋은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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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임금 공제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5일제 사업장의 정확한 임금 공제 방법은 통상시급을 구하여 1일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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