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맴이 2010.11.10 22:18

저는  중소기업에다니고있는데요  비정규직으로요!

2009/10~2010/11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2010/5월3일~5월16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말을 하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달에 퇴직금 나오는 달인데  결근을 2주해서 퇴직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려면 내년 5월달까지 다녀야 한다고합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잘모르겠어서요...  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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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5월 결근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결근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여부 및 해당월 임금 지급 방식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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