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200 2010.11.11 10:2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71년생 주부로서 10년전에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10년정도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한번도 수령 또는 고용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10년정도 집에서 주부로 살림 하고 놀다가 얼마전에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했읍니다.

2010년 9월20일에 입사 했어 첫 월급받았고(급여일 매월20일) 월급명세서에 고용보험이 납부 되었읍니다.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제 직원 전체조례에서 병원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 기간동안 폐업 또는 휴업을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입사할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직원조례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시작은 2010년 12월 1일 부터 실시하여 약 3개월 정도 공사하여 증축까지 한다고 최종 통보받았고, 다른곳에 취직 할 사람은 다른곳으로 가라는 식으로 통보했읍니다.  너무 일방적인 방식 입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나이도 있고, 얘 달린 주부로서 직장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직장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빠른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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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년 6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과거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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