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개 법인의 흡수합병시 보수체계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여 합병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A법인은 연봉제를, B법인은 호봉제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를 전면 연봉제로 시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B법인에서 동일직급간 임금격차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병 후 1년간은 현행 보수체계를 유지하여,
1년간 연봉제 적용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호봉제 적용 근로자는 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인 후 향후
전체 연봉제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2개 법인이 통합 후 동일 부서에 연봉제 직원과 호봉제 직원이 상존할 수 있는지요?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면서 일부는 연봉제를 적용받고, 일부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경우 근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근거 위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