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점수는요 2010.11.11 15:09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A)하루 4시간 일하는 근로자분은 업무 특성과 4시간근무임을 감안하여 6500원씩 하루 26000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B)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분은 하루 3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시간당 4500원이죠)

 

사업 특성상 근무하지 않는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법적 공휴일(삼일절 같은)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1-1 지급해야한다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 지급안해도 된다면, 계약서상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꼭 명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나더 문의드립니다. 휴일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휴일에는 위에 A와 B로 구분되어진 근로자분들이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간 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A는 시간당 9750원을 받게되고 B는 6750원을 받는 것으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2. A에서 언급한 업무 특성이 휴일의 일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6750원 받는  B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PS.휴일 근무를 B 근로자 위주로 맡기면(임금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A근무자 분들 월급이 적어진다는것도

        이 글을 올린 이유중 하나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신거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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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 대우를 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를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차별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임금에 대한 차이만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서의 차별 금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비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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