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닝 2010.11.11 17:35

안녕하세요 벌써 노동OK에 4번째 글인가..

매번 시원하고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제를 하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주5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주 40시간 기준 1년간 8할이상 출근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대신 월차없음), 매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증가로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1년 근무자에겐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그렇게 지급한다는건 실질적인 퇴직은 아니어도 어쨌든 퇴직의 의미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를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방법을 적용해도 된다면

1개월 개근시에 하루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럼 9월 한달 개근하면 10월달에 하루를 쓸수있다는 거겠죠?

 

그리고..이건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혹시..4대보험을 탈퇴했다 가입했다 해야되는건 아니겠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1.2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영향을 줄 뿐이며 그외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며 4대보험 해지, 재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닝 2010.11.24 18:3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궁금했던 건데 역시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월차 문의 및 근로시간요. 1 2010.11.18 1521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6
기타 다른 법인에 피합병 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1 2010.11.18 2177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598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5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1.18 1793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7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7
해고·징계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0.11.18 2345
휴일·휴가 연월차 2 2010.11.18 1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하여 본인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2 2010.11.18 299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66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301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5
기타 사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려는데? 1 2010.11.17 9757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았습니다. 1 2010.11.16 1753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87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73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