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0.11.11 18:56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원중 한명이 2010년도 12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12월급여때 2011년 1월10일 지급예정

년차수당인데여```

저희 회사는 년차수당을 다음년도 1월말에 남은지급 갯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친구 같은 경우는 12월31일에 퇴사해서 2011년 1월10일 급여 지급  할때

2009년도 남은 년차(10개)를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년차는 문제가 않되는데 2010년도 년차 발생분은 어떻해 해야 하는지요?

이친구가  입사일이 2005년도 니깐 17개가 발생하는데  그럼 2010년도 12월 급여 나갈때

2009년도 년차 남은갯수(10개)와 2010년도 17개 발생분 총 27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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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가 10일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에는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1년 만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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