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2010.11.12 13:12

퇴직금 정산시 퇴직직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만약에 퇴직직전 3개월 이전에 연차수당 지급 받은것이 있다면 연차수당도 월로 나누어서 퇴직금에 같이 포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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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비록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과 같이 *3/12를 하여 별도로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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