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퇴직직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만약에 퇴직직전 3개월 이전에 연차수당 지급 받은것이 있다면 연차수당도 월로 나누어서 퇴직금에 같이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금 정산시 퇴직직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만약에 퇴직직전 3개월 이전에 연차수당 지급 받은것이 있다면 연차수당도 월로 나누어서 퇴직금에 같이 포함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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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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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8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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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601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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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비록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과 같이 *3/12를 하여 별도로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