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나 2010.11.12 13:25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전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저희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일을 문의코자 합니다.


저희 대상직원은 저희 취업규칙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상자 인적사항

연령 : 만 55세(2010년 현재 )

최초고용일 : 2007.10.4

질병발생일 : 2008년(대장암)

근로자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연령 초과로 정규직 아님)

계약기간 : 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 최종계약일(2010.4.1~2010.6.30)

병가 : 2010.6.8일 입원

사망일자 : 2010.8.30일


여기서 퇴직일을 며칠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계약해지 - 정년, 사망, 임기만료,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일 경우

병가가능일 - 30일(위 대상은 6월 22일로 1년의 연가 및 병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가 됨)

휴직 - 규칙상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 1년 위 대상자는 휴직 대상에 안됨



그러면 위의 대상자 퇴직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6.30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망한 2010. 8. 30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계약직 근로자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병가중(개인 또는 업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계약만료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와는 구분됨)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또는 기간제법등에 의해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됨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무효로 된다면 사망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2010.8.30.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2 2010.11.26 2369
근로계약 권고사직 1 2010.11.26 3306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79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2010.11.25 25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2010.11.25 31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2010.11.25 17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휴일·휴가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2010.11.25 2593
근로계약 호봉책정 1 2010.11.25 2660
기타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2010.11.25 5543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91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2010.11.25 4152
임금·퇴직금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2010.11.24 3613
휴일·휴가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2010.11.24 640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2010.11.24 2319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2010.11.24 3723
휴일·휴가 연가휴가 산정 1 2010.11.24 1924
휴일·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2010.11.24 50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1.24 1347
해고·징계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2010.11.24 37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