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사랑 2010.11.12 15:23

개인사정(이주)으로 퇴직신고  되었습니다.

원거리(편도3시간 이상)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전에 이주를 한상태이며, 퇴직후 5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말부부)

가족간 동거와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퇴직후 5개월 근무를 한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배우자의 전근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것이라면 동거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지 개인적인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2 2010.11.26 2369
근로계약 권고사직 1 2010.11.26 3306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79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2010.11.25 25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2010.11.25 31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2010.11.25 17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휴일·휴가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2010.11.25 2593
근로계약 호봉책정 1 2010.11.25 2660
기타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2010.11.25 5543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94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2010.11.25 4152
임금·퇴직금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2010.11.24 3613
휴일·휴가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2010.11.24 640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2010.11.24 2319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2010.11.24 3723
휴일·휴가 연가휴가 산정 1 2010.11.24 1924
휴일·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2010.11.24 50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1.24 1347
해고·징계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2010.11.24 37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