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주40시간제 인 회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회계년도를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휴가부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1일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고여?
연도중에 입사한 (예를 들어 5월6일 입사) 경우에 연차부여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계년도를 1월1일로 하고 있어 혼동이 되네여...
감사합나다.
서비스업, 주40시간제 인 회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회계년도를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휴가부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1일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고여?
연도중에 입사한 (예를 들어 5월6일 입사) 경우에 연차부여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계년도를 1월1일로 하고 있어 혼동이 되네여...
감사합나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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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1 | 2010.12.02 | 152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1 | 2010.12.02 | 2901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 2010.12.02 | 23843 | |
휴일·휴가 | 연차,월차휴가 1 | 2010.12.02 | 31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0.12.02 | 4587 | |
고용보험 |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0.12.01 | 33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고용보험 |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1 | 456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1 | 2010.12.01 | 1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 2010.12.01 | 3105 | |
노동조합 |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 2010.12.01 | 18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 2010.12.01 | 25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0.12.01 | 1442 | |
여성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 2010.12.01 | 46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잔업 및 급여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0.12.01 | 51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1 | 1367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1 | 2010.12.01 | 1583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 2010.12.01 | 4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계산할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1년 중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1/2)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15일 * 1/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