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카 2010.11.14 12:25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구요...


저는 지난해 9월 초부터 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째 근무)

일을 시작하고 한달인가 두달이 되어서 얼굴에 5~6cm정도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꼬맨건 아니고요 크레인으로 큰 물건을 들었는데 그 물건의 모서리에 긁혔습니다.

처음엔 엄청 빨갛게 되더니 꼬맨 자국처럼 남아버렸네요.. 


그당시 병원에 갔을때는 흉터는 1년정도 지나고  

그때도 안되겠으면 수술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일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뺨 한가운데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네요...


그래서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려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4대보험 같은건 안되고요..

다쳤을때 산재처리 같은것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도 구조조정중이라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말 꺼내기도 쉽지 않네요...


참고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7급,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13급의 장해로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하는데 더 아셔야할게 있으면 알려드릴께요...

보상 받는게 가능하다면 절차를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이 저한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산재 68607-430, 2000.4.6)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0.11.26 2812
고용보험 안 녕하세요?^^ 1 2010.11.26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2010.11.26 4569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2 2010.11.26 2369
근로계약 권고사직 1 2010.11.26 3306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79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2010.11.25 25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2010.11.25 31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2010.11.25 17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휴일·휴가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2010.11.25 2593
근로계약 호봉책정 1 2010.11.25 2660
기타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2010.11.25 5543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94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2010.11.25 4152
임금·퇴직금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2010.11.24 3613
휴일·휴가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2010.11.24 640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2010.11.24 2319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2010.11.24 3723
휴일·휴가 연가휴가 산정 1 2010.11.24 1924
Board Pagination Prev 1 ...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 5860 Next
/ 5860